잠실7동 투표소 현장 검증, 30분 만에 ‘빈손’… “투표지 보관함 없어”(종합)
추가 증거보전 신청 검토… 15일 선거소청 예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법원이 증거보전을 위해 10일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함 등이 없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관계자 등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가 전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절차였다.
하지만 현장 검증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 투표함이 빠져나간 뒤 선거용품 등이 이미 정리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증거 보전 대상이었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도 없었다.

현장 검증에 동행한 김 최고위원은 “(내부가) 이미 정리돼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용지 보관함 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함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힌다.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였고, 박스는 1개 중 1번이라고 돼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가 3856명인 점을 고려하면 투표용지가 ‘최소 50% 인쇄’ 지침에도 못 미치는 49.3%만 준비돼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에 보관 의무 등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 사실조회 답변을 토대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조율할 것”이라며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무번호 투표용지 등 매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이를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선거소청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소청을 제기하면 60일 이내 먼저 판결을 받는데, 만약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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