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 조작’ 무기징역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고귀한 기자 2026. 6.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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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문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는 오랜 수형 생활의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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