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구속 후 첫 변론…김수현 39억 손배소, 5분 만에 끝났다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김수현과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의 39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0일 오전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39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22일 2차 변론 이후 처음 열렸으나, 변론은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정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프롬바이오 측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와 관련 증거를 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고, 각 사안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뒤 김수현 측의 추가 답변을 받아 본격적인 다툼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2일 열린다.
이번 소송은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배우 故 김새론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김수현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번 재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최근 구속 송치된 이후 처음 열린 변론기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그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 지난 2일 기각됐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 대표와 관련해 형사 사건과 별도로 300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한 바 있다. 인격권 침해를 넘어 이미지 실추로 인한 사업적 타격까지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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