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 아워홈 용인공장 안전관리자 “덮개 미설치 몰랐다”
지난 8일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 공장 안전관리자가 안전시설 미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의 근로자 A씨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의 위생모자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께 오산 한국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후 다시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며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변을 당한 현장에는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생산라인의 다른 지점에는 대부분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가 난 지점에만 안전덮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워홈 용인2공장 안전관리자는 지난 9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안전덮개 미설치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현장 조사 결과 지상 4층~지하 1층의 아워홈 용인2공장에는 원청인 아워홈 30여명, 하청인 J사 50여명이 함께 근무 중이다.
이 공장 4층에는 생산라인과 아워홈 사무실, 3층에는 구내식당과 J사 사무실이 있다. 2층 이하로는 물류센터로 운용되고 있다.
이 중 A씨가 소속된 J사는 아워홈으로부터 물량 생산 업무를 하청받아 공장 4층의 생산라인에 투입됐다.
어묵 생산은 자동화로 이뤄지는데, A씨와 동료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고, 이상이 생기면 조치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가 갑자기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것이다.
현재 사고 목격자가 없어 경찰은 사고지점을 비추는 공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전후 과정을 분석하고,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물량 생산 업무를 J사에 맡긴 아워홈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왜 하필 사고 지점에만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지 등이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안전덮개 미설치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30대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었다. 이 사고 현장은 이후 안전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 CI. [아워홈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dt/20260610140641949jzmx.jpg)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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