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위안부 허위사실’에 최대 5년 징역…대검, 전국 검찰청에 전파

허진무 기자 2026. 6.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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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주년 삼일절이었던 지난 3월1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닦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해왔던 극우 단체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은 신문·방송·통신망·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극우 단체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에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 아픈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일제에 의해 끔찍하게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격까지 말살하려 한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멍든 마음을 헤집고 대한민국 역사의 상처를 왜곡하려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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