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재판 출석…“명태균 일당 기소해야 마땅”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6. 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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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정말 악질적인 특검…수사 진도 나가지 않고 있어”
송파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질문엔 ‘침묵’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며 "명태균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곳"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과정을 통해 명씨와 강혜경 등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가짜 여론조사임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명씨 일당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조속히 이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송파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됐습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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