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허위사실유포 처벌법 시행…모욕·혐오 용인 안돼"
![[정의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33139381hnvr.jpg)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5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제 역사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이사장은 "김병헌씨가 재판에 계류돼있다"며 "사법부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히 그 죄를 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로,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수십차례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연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위안부 문제 관련 정책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 왜곡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으나,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지속되는 역사 부정 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5명뿐이고,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피해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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