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모스 탄 교수 측은 담당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6월 10일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2026구단51413)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모스 탄 교수 대리인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 변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에 따라 기일은 연기됐고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모스 탄 교수 대리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는 "앞선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직무유기를 한 재판부가 본안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 측은 본안 사건에 앞서 법무부의 출국금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2026아12129).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심문 과정에서 약속한 결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탄 교수 측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2일 진행된 심문 기일 당시 탄 교수는 4일 오전 10시에 출국 예정에 있었고, 재판부도 '늦어도 3일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출국 당일에 기각 결정이 됐고 결정문 송달 역시 4일 오전 9시 넘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결정 지연으로 공수처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탄 교수 측 대리인 김지미(43기)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은 반헌법적인 사법부 폭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으로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2025년 7월 경찰은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지만 탄 교수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거나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