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출신” 주장 모스 탄, 출금 유지한 판사 고발…재판부 기피 신청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사진) 측이 자신의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 탄 교수 측은 출석하지 않고, 이하상 변호사 등 대리인단만 법정에 나왔다.
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하기 전에 재판부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일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는데, 3일에 결정할 것처럼 하고 (탄 교수의) 출국 당일 아침인 4일 오전 9시 넘어서 기각 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출국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탄 교수 측) 권리 보호 결정을 내지 않았다”며 “(위 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저희가 재판받을 가치가 없다”며 위 판사의 고발 사실과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위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탄 교수 측에 수사 협조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의 기피 신청 의사에 따라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
탄 교수를 대리하는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권력, 사법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며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탄 교수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 시위 현장을 찾아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냈으나 위 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판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탄 교수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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