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허위 알리바이’ 위증한 이홍우, 1심 집행유예

김은경 기자 2026. 6.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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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2024년 1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 및 증거위조·사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박모·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이 전 원장의 위조 증거 제출에 공모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에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40~50분까지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짜다.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 일정표 2021년 5월 3일 자에 ‘김용’을 사후 입력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법정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그날 함께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박씨와 서씨 요청을 받아 위증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부원장과 5월 3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3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법원은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박씨와 서씨에 대해선 당시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원장이 실제 만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김 전 부원장의 일정표 5월 3일 자에 적힌 ‘노동 미팅’ 기록을 확인한 뒤, 대선 캠프의 노동 부문 담당에게 이를 문의해 진흥원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 주차장 요금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향후 정치 활동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 때문에 스스로 허위 증언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이 신씨와 통화하며 “우리 5월 3일에 만나 업무 얘기를 한 게 맞느냐”고 확인한 뒤 박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증언하겠다고 말한 점이 근거가 됐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위조와 위조 증거 사용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김 전 부원장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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