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주장대로 재선거하면 오세훈 출마 불가능할 수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전국 전체 재선거를 주장한 가운데, 장 대표 주장대로 재선거가 벌어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10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3연임만 할 수 있다.
오 시장이 5선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 시장이 민선 4·5기 시장으로 재임한 뒤 사퇴했고 이후 다른 시장이 재임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민선 7기 잔여 임기를 재임한 것은 4·5기에서 ‘계속 재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오 시장은 민선 7~9기를 계속 재임할 수 있게 됐다. 이론적으로는 민선 10기를 다른 시장이 재임하고 오 시장이 그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된다면 오 시장이 민선 11~13기를 재임해 8선 시장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선 9기 시장을 뽑은 이번 선거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법원 판결로 선거가 무효화된 경우에는 오 시장 당선도 없었던 일이 되므로 오 시장이 재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 무효화 판결이 7월 1일 이후에 이뤄져 오 시장이 이미 민선 9기 시장으로 취임해 하루라도 재임한 상태라면, 오 시장이 이미 3기를 계속 재임한 상태이므로 재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 재선거로 선출된 시장은 민선 9기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3기 내 계속 재임’에 해당돼 출마할 수 있다는 정반대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오 시장이 자진 사퇴해 재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오 시장의 당선이 무효화되지 않았으므로 오 시장이 재선거에서 ‘연속 4선’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의 사퇴 시점이 민선 9기 시장 취임 전이라면, 7·8기만 재임한 것이므로 9기 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퇴 시점이 민선 9기 시장 취임 후라면, 이미 3기를 재임했으므로 재선거 출마는 불가하다는 해석과 ‘3기 내 계속 재임’을 위한 재선거이므로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지방자치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당장 어떤 해석이 옳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슷한 선례도 없고,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결국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 대표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 시장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한 김재섭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시장 재선거는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선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청·소송은) 진 사람 쪽에서 해야 하는데, 오 시장은 이겼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사퇴한 뒤에 재선거를 요청해야 하는데, 오 시장이 지금 3연임인데, 사퇴를 하면 4연임은 애초에 법적으로 도전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면 오 시장은 사퇴하는 순간 도전자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에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당신은 무조건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다른 후보로 재선거를 하자는 요구인 것”이라며 “이게 (오 시장을 선출한) 서울시민의 민의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재선거)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한테 ‘사퇴하고 집에 가시고, 재선거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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