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드론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 실형··· 재판부 “적국 유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당시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촬영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군 장교에게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제작한 사진과 영상물은 약 12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함을 촬영한 혐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의 내용에 비춰 군함과 항공모함 등은 군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군사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 뿐”이라며 일반이적 혐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적국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의사가 필요한게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군사 시설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군사시설의 정보를 노출해 대한민국 군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 적국으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2명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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