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 등 30개 취락 숨통… 경기도, 2만 호 주택공급 길 열어
공공주택지구 착공만으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
자율·가로주택정비 도입, 단계별 개발도 허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마을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경기도 내 30개 취락지역에 약 2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년간 낡은 주거환경 속에서 재정비를 기다려야 했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제취락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용도지역 상향 요건 완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은 저층 위주의 제한적인 개발만 가능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아파트 건립이나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지만, 인접한 공공주택지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장기간 묶여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지 않더라도 ‘착공’만 이뤄지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이 끝날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취락 지역 약 285만㎡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됐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들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다. 지난 2020년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공사에 착수한 부천 대장지구와 맞닿아 있는 대장안 해제취락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마을에도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사업방식만 허용돼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 마을은 사실상 정비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허용되면서 주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해 주민 의견 차이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폭 15m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명확히 분리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도로로 단절된 고양 삼송취락은 2~3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오랫동안 방치돼 온 해제취락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도시 개발의 혜택이 인근 원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시기가 대폭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해제취락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노후 주거지 정비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춘성 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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