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개인정보위, 쿠팡에 법정 최고 과징금 부과해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소비자 단체가 쿠팡에 대한 법정 최고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중한 제재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에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45조 5천억여 원임을 고려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3천억여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오는 9월 11일 시행 예정입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쿠팡 회원) 3천3백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장기간에 걸쳐 외부로 유출된 초대형 사건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과정을 비롯한 모든 대응 과정에서도 끝까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자산이며 소비자의 삶과 직결된 기본 권리”라며 “쿠팡처럼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며 성장해 온 거대 플랫폼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나아가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을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공통된 원인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대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제도입니다.
단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 수백만 명이 피해자가 되지만, 실제 피해 구제를 받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개별 소비자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소송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고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는 강력한 경고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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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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