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당선 후 ‘여론조사비 대납’ 재판 출석…“명태균 사기죄로 기소해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재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서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조속하게 (명태균 일당)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13일 공판에선 사업가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된 뒤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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