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노화” 말 믿었는데 ‘AI 가짜 의사’였다…81억 챙긴 업체 검찰 송치

김미혜 기자 2026. 6.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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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광고·판매업체 적발
가짜 의사 등장시켜 9개월간 판매
온라인 과대광고 3중 감시 체계 운영
관련 영상 속 AI 가짜 의사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식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신체 나이를 줄여준다’ ‘역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허위·과대 광고로 9개월 동안 8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유통업체와 관계자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본부 대표 B씨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와 효모식품 등으로 만든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제작한 뒤 해당 인물이 제품의 노화 방지 효과를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광고 영상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됐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실제 전문가나 유명인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가 늘어나자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운영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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