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맞고 20대 교사 사망…法 "정부, 보상해야"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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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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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A 씨는 2021년 7월 28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A 씨는 접종 10일 뒤인 같은 해 8월 6일 소화불량, 구토, 오심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소장 절제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 해 9월 3일 숨졌다.
유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A 씨의 혈전증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예방접종 당시 만 24세의 체육 교사로, 기무라병 외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저질환 유무와 그로 인한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비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뤄져, 기저질환은 오히려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요소로 참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mRNA 계열 백신도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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