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거래소 첫 합동 조사…불법 가상자산업자 12곳 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처음으로 합동 조사에 나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국내 주요 거래소보다 최대 62배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영업 정황이 확인된 1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과 원화를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에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의 불법 영업 정황이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이었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소액 거래에 정액 수수료를 부과했다. 1만원 이하 가상자산 구매를 대행하면서 3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DAXA는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불법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마약이나 도박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환전하기 어려운 범죄 자금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과 자금 출처 확인을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등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적발됐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가격 표시 기능을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AXA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업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DAXA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dt/20260610185926148oujq.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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