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6. 6.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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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공정성 훼손·증거인멸"
안 의원 측 "공모 증거 없어"…7월 14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지난 9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과 친척 A씨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안 의원은 친척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 1천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문자 발송 등의 대가로 2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0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 주민 431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안도걸 캠프 핵심 종사자들이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조직적으로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점도 확인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안 의원 측은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20분 선고공판을 열고 안 의원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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