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집에서 밀려나던 청년들… 정부, ‘혼인 페널티’ 손질 나섰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문턱 완화·전세대출 부담 경감
청년 채용 기업에 금리·보조금 우대
AI 확산 대응해 고용 유지·직무전환 지원

결혼을 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서 밀려나고, 금융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문턱을 낮추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결혼이 곧 불이익? 안 돼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혼인신고 이후 발생하던 제도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각종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비율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부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은 월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이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결혼 때문에 기존 주거 기반을 잃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세대출·적금도 결혼 이후 현실 반영
주택금융 지원도 손질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던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p)에서 0.15%p로 낮아집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도 완화됩니다.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9,432만 원에서 1억 1,790만 원으로 확대되고, 우대형은 7,074만 원에서 9,432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맞벌이 소득 증가가 정책 지원 배제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 이후 경차 두 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기업 지원금, 채용 실적과 직접 연결
청년 일자리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와 지방 이전,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사업 등에서 신규 채용 실적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지역 인재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와 보조금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후속 성장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가점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동안 기업 지원이 투자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만큼 재정 지원과 고용 성과를 연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 AI 시대 고용 충격 줄이기 나서
여기에는 AI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인력 감축 대신 직무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과 직무 재배치, 조직 컨설팅, 단축근무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훈련을 통해 양성한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AI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대책은 결혼과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문제를 각각의 정책이 아닌 하나의 청년 생애주기 과제로 묶어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과 사업 설계를 통해 세부 지원 규모와 적용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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