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브리핑] 혼인신고하면 손해?…오히려 주거·금융·세제 혜택 받는다

유지승 기자 2026. 6.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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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적 부담 이유로 결혼 미루는 청년 위한 대책 발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내집 마련 기회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월 763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939만원으로 완화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일반공급 소득 기준도 높여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도 완화해 결혼 후에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결혼 후 합산 소득 증가로 적용되던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