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이은영 2026. 6. 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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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CCTV 영상 확보 나서
▲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봉인한 뒤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표소는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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