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 절반이 아빠 동료‥친인척 채용이 전통?
[뉴스투데이]
◀ 앵커 ▶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그동안 성역화돼 왔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채용 비리가 일어났을 때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헌재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조차 없었던 선관위는,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전락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작은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박찬진/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윗대가리에서 부정 채용, 특혜 채용을 하고…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아빠 찬스'를 부정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박찬진 사무총장은 곧장 사퇴했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채용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태악/당시 중앙선관위원장 (2023년 5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권익위 조사를 핑계로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꼼수인데,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가 왜 감사원을 피하려 했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자녀 비공개 채용, 면접 점수 위조 그리고 면접관 절반을 '아빠 동료'로 채우는 등 10년간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겁니다.
특히 "믿을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는 당시 선관위 직원의 궤변은, 선관위 직원들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더 성역화됐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기관 '선관위'는, 지난해 자체 정화에 나서겠다며 '대국민 신뢰 회복 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공정한 채용, 엄정한 투표 관리를 약속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국정감사와 특검 그리고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선관위도 더 이상 '성역'으로 남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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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29007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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