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대북송금’,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다시 규명한다

김영훈 2026. 6. 1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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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할 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갑니다.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 7명으로 발족해 활동 시작

KBS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늘(10일) 오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지 42일 만입니다.

검찰미래위는 우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에 따라 외부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 1명을 호선해 결정한 뒤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및 판·검사 출신 법조인과 법학 교수, 시민단체 간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국정조사 사건 조사 대상되나?

검찰미래위는 이번 회의에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위원회 의결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사건이 주요 의결 대상입니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입니다.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대상 사건을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 기구 설치를 요청해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검찰미래위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 조사를 요구하는 절차 등을 통해 최종 조사 결과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 위원회·진상조사단과 별도로 조작기소 특검 출범하나?

다만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이라는 취지로 발족한 검찰미래위가 여권과 관련된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따라 이른바 3차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과 여기에 담긴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기소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방식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특검법 처리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검의 권한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상설특검 △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6번째로 출범하는 특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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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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