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주차장 ‘무단 영업’…3개월 부당이득 1억5천만원

9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최근 상무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운영업체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에 고발했다.
도시공사는 또 법원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 10일 관련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도 예정돼 있다.
도시공사는 해당 업체가 무단점유 기간 매달 5000만원 안팎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난 3월 31일 이후 3개월간 누적된 부당이득은 1억 5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도시공사의 추산이다.
해당 주차장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4번지 평화공원 지하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은 1만9493㎡, 주차면 수는 525면 규모다. 광주시청과 검찰·법원 등 관공서가 밀집한 상무지구 핵심 상권에 자리잡아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알짜 시설’로 꼽힌다. 광주시 조례상 주차요금은 시간당 2000원, 1일 1만2000원이다.
해당 시설은 1995년 상무지구 택지개발 당시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됐다. 금호건설 등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립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구조였다. 현 운영업체는 200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을 맡아왔다.
도시공사는 4월 28일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을, 다음 날인 29일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잇따라 신청했다.
광주시도 후속 조치에 나서 도시공사가 시설 인도 관련 소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 협약 변경안을 마련했다. 해당 주차장이 시 소유 행정재산인 만큼 수탁기관 단독으로는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공사는 명도소송과 가처분이 인용되는 대로 강제 인도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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