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워홈 끼임사고 기계, 안전덮개·비상정지버튼 미설치"
(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 8일 끼임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중태에 빠진 식품가공업체 아워홈 경기 용인공장의 해당 기계에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워홈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yonhap/20260609222548538igpv.jpg)
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덮개는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비상정지 장치는 유사시 버튼을 누르면 기계 가동을 중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소장도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고 기계에 이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아워홈 측에 여러 차례 개선 요구를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이번 사고 수사를 넘겨 받아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두건(위생모자)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사고 발생 이틀째인 이날까지 의식이 없는 채로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4일에도 30대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닷새 만에 숨지는 사고가 났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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