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득표 차의 18배"...맹정섭 후보, 재검표 요청
<앵커>
이번 충주시장 선거가 0.11%p 차로 당락이 갈린 가운데,
패배한 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소청을 제기하며 사실상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간 득표차의 스무배에 가까운 2천여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이번 선거에서 개표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었던 충주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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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두 후보 간 득표차 는 124표, 득표율로는 0.11%p 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충청북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재검표를 시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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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계자는 부정선거나 다른 이유가 아닌 0.11%p 차이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특히 많은 무효표가 발생해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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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번 충주시장 선거에서 집계된 무효표 수는 2,277표로 양 후보간 득표차의 20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선거 당일 두 후보간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재검표 요청은 이미 개표 과정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개표 막바지 먼저 재검표를 요청한 건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 참관인 쪽이었고,
이후 두 후보의 득표수가 역전되자 이번에는 민주당 참관인 측에서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주시 선관위는 두 참관인 측의 재검표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맹 후보가 상급 기관인 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로,
소청이 인용된다면 개표 작업이 다시 처음부터 동일하게 진행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소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아직까지 역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소청을 통한 재검표로 결과가 뒤바뀐 사례는 없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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