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표시광고법 등 개정…소비자 기만·반복 위반 제재 강화

강민중 2026. 6. 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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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허위광고 최대 2배 과징금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가 오는 7월부터 한층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높여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다. 현재는 최근 3년 이내 1차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별도 가중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 내 1회 위반 이력만 있어도 가중 대상이 된다.

위반 횟수와 가중치 점수를 합산해 2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40~50% 추가 부과하고, 위반 전력이 4회 이상이면서 점수가 7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90~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기존 최고 가중률인 50%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2배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과율은 위반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높아지고,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역시 구간을 세분화해 인상된다.

중대성이 낮은 위반 행위는 기존 0.1~0.8%였던 부과 기준율을 0.1~1.0%, 1.0~1.5%로 나눠 상향 적용한다. 정액 과징금도 기존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서 최대 3억 5000만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부과 기준율을 최대 2.0%까지 높이고, 정액 과징금 기준도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한다.

다만 표시광고법상 법정 과징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미 상한선에 도달한 경우에는 반복 위반 가중이 적용돼도 실제 부과액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과징금 감경 기준은 반대로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만 감경된다.

또 조사와 심의 과정 모두에 협조한 경우에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에 각각 10%씩,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했다.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줄여주는 규정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분야에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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