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제주 지하수 증산 "또 불발"

좌동철 기자 2026. 6. 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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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12대 마지막 도의회서도 상정 않기로
2011년부터 6차례 안건 상정에도 도의회 문턱 못 넘어
12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에 대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 안건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에 따르면 12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449회 임시회(6월 9~17일)에서 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도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가 함께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만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공항은 아시아나·에어부산·에어서울이 대한항공에 편입돼 기내용 생수(제주퓨어워터) 수요가 1.5배 늘었다며 지난해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했다.

월 3000톤(하루 100톤)에서 월 4400톤(하루 146.7톤)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작년 9월 도의회에 제출됐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의 공공재인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의 사유화 논란이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12대 의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현 수준의 지하수 취수 유효기간 연장 동의안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항공 수요 증가로 기내용 생수 물량이 부족하다며 2011년부터 5차례 증산 요청을 했다.

2011년에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부결됐고, 2012년과 2916년에는 지하수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상정조차 못했다. 2013년과 2017년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지난해 9월에는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충돌하면서 환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현재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 용도로 취수하는 곳은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뿐이다.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제주개발공사에만 허용됐지만,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인 1984년 이미 개발 허가를 받아 '제주퓨어워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0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 지하수를 도민의 공유자산으로 설정해 사유화를 막고,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공수(公水)화 원칙'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