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너도나도 현수막 걸더니…선거 끝나자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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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거리에 아직도 걸려있는 선거현수막 보셨습니까?
원래 선거 후보자 측이 알아서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 '나 몰라라' 합니다.
떼질 않으니 결국 공무원들 몫이 됐습니다.
현장카메라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걸 이렇게 줄줄이 달아놨으면, 선거 끝난 뒤엔 단 쪽에서 떼는 게 원칙입니다.
[현장음]
"원래 선거 끝나게 되면 이걸 부착한, 설치한 그 후보들이 정비를 다 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떼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선거비용을 보전을 받잖아요. 보전 받으면 당연히 떼야 되는데 보전비용만 받고 보편적으로는 안 떼죠. 최소 70-80%는 지자체에서 할 거예요."
자르고, 접고, 싣고, 치우는 게 일인 이 선거현수막 이야기입니다.
[현장음]
"시민들이 답답했던 게 훤해지잖아요. 아휴, 가슴이 후련하다."
선거 끝나면 단 쪽에서 '지체 없이' 철거하라는 게 법입니다.
선관위도 공문보냈습니다.
별도로 공문 보낸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철거 요청입니다.
하지만 알아서 치우는 속도는 더디고, 현수막 민원은 들어오니, 마음 급한 지자체가 돈과 시간, 사람 따로 들여 대신 뗍니다.
[박재성 / 관악구청 도시관리과]
"(시민)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 불편 야기하고, 민원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선거 다음 날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도, 나흘 뒤에도, 닷새 뒤에도, 여전히 안 뗀 게 적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구청장 후보자 캠프]
"법상으로 선거 끝나면 떼는 건, 무조건 철거한다고는 안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지체 없이 철거죠. 선거 끝나고 당일 떼라는 게 없죠. 선거법 한번 보세요. 다음날 다 철거하라는 규칙이 없고 지체 없이 떼야 된다, 빨리 철거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일 정도 지나서 혹시 지체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없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 좀 많이 걸려요."
건물에 단 것도 철거가 원칙입니다.
[△△구청장 후보자 캠프]
"(공직선거법에서) 지체 없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며칠인지."
<맞아요. 날짜는 없는데…>
"10일로 확정합니다. 10일 날 저녁때 다 철수합니다."
시민이 생각하는 '지체 없이' 와는 좀 달랐습니다.
[인근 상인]
"선거 끝났는데 왜 안 치우나,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거리가 좀 심해가지고.>
"근데 뭐 딱히 전화할 데가 없어서. 저도 지금 어제도 그랬거든요. 아, 왜 끝났는데 저걸 안 떼고 있을까."
취재 중 철거가 이뤄진 곳도 많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당선과 낙선 인사가 새로 걸렸습니다.
이 현수막은 13일 동안 걸 수 있습니다.
단 쪽이 떼라는 이 원칙이 이번엔 잘 지켜질까요.
[현장음]
"이거는 (자진 철거가) 더 잘 안되죠, 의외로. 13일 넘어가지고 저기(방치) 하면 (시·구 합동) 기동반에서도 철거를 하죠."
현장카메라 송채은입니다.
PD : 박희웅 엄태원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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