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소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명령…검경은 합수본 구성
합수본 총 27명 규모…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법원이 닷새 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투표소 내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일부 인용한 뒤 현장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판사는 9일 오후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앞선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각종 선거 사무용품의 보전을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법원에 투표함, 투표지 등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증거보전 일부 인용 소식을 전하며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도 구성됐다. 합수본은 총 27명 규모로 검찰에서 12명 경찰에서 15명이 파견됐다. 본부장은 '공안통'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았다.
검경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투표소 현장 대응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전날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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