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영장…金 "김용현이 지휘"(종합)
김명수 측 "의사결정서 배제…계엄 관련 군 동원 상황 공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차장은 육군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고, 김 전 실장은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용 인력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을 당시엔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면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계엄 관련 군 동원 상황도 공유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전 의장 측 주장이다.
김 전 의장 측은 단편명령에 대해서도 계엄 임무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계엄부대를 분리·식별하기 위한 관할 구분이었다며 오히려 다른 부대가 계엄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전직 합참의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이양호 전 의장은 1996년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윤희 전 의장은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16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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