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앞둔 김포시 광역자원회수시설…KDI 적정성 검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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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고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필수시설로 분류된 소각장은 예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 탈은 없겠지만, 곧바로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어져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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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고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자원회수시설은 지자체 필수시설로 현행법상 예타 면제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1년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여서 속도 있는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루 600t 처리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고양시와 공동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입지후보지 공모를 거쳐 지난 2024년 6월 6차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세 곳 중 대곶면 대벽리 797번지 일원 부지 6만3천500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김포·고양) 35% 등으로 4천400억원을 들여 소각장을 짓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조성할 방침인 가운데, 생활폐기물은 김포시 450t, 고양시 150t 등 하루 600t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입지결정 고시를 완료한 가운데 재정경제부 예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착수라 할 수 있는 기본설계의 앞둔 절차다.
시는 지난 2022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계획할 때만해도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감안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러 민원과 공모 과정에서 지연된데다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인 관계로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를 제때 받지 못해 농림부 협의에만 1년이 넘게 소요되면서 완공계획이 2032년으로 크게 늦어진 실정이다.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최소 7년여간 하루 평균 80여t(연간 3만여t)을 매년 수수료 90억~120억원을 내고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형편이다.
7년 전체를 따지면 735억원 규모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김포시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은 예상되면서 예타 면제와 KDI 적정성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필수시설로 분류된 소각장은 예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 탈은 없겠지만, 곧바로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어져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달중 예타 면제를 신청, 8월께 예타 면제를 받고 KDI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8년엔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2029년 5월 착공, 3년만인 2032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필수시설인 소각시설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예타 면제에 이어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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