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결정···10일 현장검증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인하고 봉인해 법원 청사 내 보전하기로 했다. 담당 법관은 이를 위해 오는 10일 오후 3시 해당 투표소를 찾아 내외부 검증 절차에 나선다. 다만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는 이날 인용이 결정되자 페이스북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객관적인 검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여러분이 품으신 의혹에 정직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mingyu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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