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투자 3500억달러 추진체계 마련…전략투자공사 18일 출범

대미 전략투자 추진 기준과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정부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세부 운영 기준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의 추진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명문화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배분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투자 수익성 판단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대미 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참여 국내 기업 추천 내용, 미국 정부 지원사항, 예상 수입 등을 종합 검토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이라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구성도 확대된다. 기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당연직 부처로 추가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재무·금융·외환, 산업·기술·투자, 리스크·법률·규제 등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간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며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 출자한다. 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킬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밀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미국 측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공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미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모든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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