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도 못하는 데다 피해는 학생 몫…이천 사립고 횡령에 도교육청 관리 부실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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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중부일보 6월 8일자 1면 보도 등)과 관련해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환수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부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당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 법인 재산 등을 이용해 횡령 금액을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교부금을 횡령했다고 해도 점검 등으로 파악하기엔 애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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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중부일보 6월 8일자 1면 보도 등)과 관련해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환수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부각된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임에도 불구, 실질적인 피해는 혈세로 이뤄진 교육 재정의 손실과 학생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부실한 재정 관리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교육지원청은 2024년 1월부터 횡령 사건이 발생한 A고교를 대상으로 그간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분기별 회계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시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포착되기 전까지 1년 넘게 횡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B씨가 최초 횡령 시점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15개월에 걸쳐 횡령을 자행했음에도 정기 점검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 이천교육지원청은 B씨가 분기별 점검 때마다 학교 회계 장부와 은행 계좌의 잔고를 동일하게 맞춰놓은 탓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이 B씨의 횡령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었다. 횡령 피해 금액 대부분은 '공간조성사업비' 예산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학교에 내려보낸 예산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만 이뤄졌더라도 B씨의 횡령 여부를 조기에 확인, 대부분의 금액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횡령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당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 법인 재산 등을 이용해 횡령 금액을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교부금을 횡령했다고 해도 점검 등으로 파악하기엔 애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회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공립학교를 포함해 공공기관은 공공회계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사실상 횡령이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준다는 취지로 인건비, 건물 개보수비 등을 지원해주는 만큼 공공기관과 동일한 회계 감사를 받고, 이에 맞춰 회계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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