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3.9만명…LH, 9000호 매입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순
97.6%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3만9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9000호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었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기존 판단이 유지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9121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 6만4733건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0.4%다. 부결은 1만4627건으로 22.6%, 적용 제외는 6433건으로 10.0%, 이의신청 기각은 4552건으로 7.0%를 차지했다.
피해 규모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가 41.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4%였다. 전체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대전은 11.2%, 부산은 10.3%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3%, 아파트 13.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30대가 50.4%로 절반을 넘었고, 20대가 25.5%였다. 20세 미만까지 포함한 40세 미만 피해자는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6일 기준 9033호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피해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LH의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전체 매입 실적은 90호였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26일까지 월평균 807호, 총 4천36호를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계속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전 계약 희망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유의사항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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