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 윤석열 "기자들 처벌 원한다…선거에 악영향"

김나연 2026. 6.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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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 안 봐서 내용은 잘 몰라"
"검찰이 혐의 인정해 기소한 사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뉴스타파)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고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했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얘기도 계속 들었다"라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를 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뭘 조작해서 대선 직전 '마타도어'(흑색 선전)를 했다고 들었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따지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면 할 수 없는데 사안 자체가 기소됐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언론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언론이 책임을 갖고 진실을 보도한다는 전제하에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 측의 신문을 받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공모했고,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 6,550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에겐 신 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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