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만달러 미국 비자 수수료 한숨 돌리나

조양준 기자 2026. 6.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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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원 “의회 승인 없어 위법”
트럼프 행정부 즉각 항소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 질문을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5170만 원)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비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 수수료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주로 기술 업계 강국인 인도나 중국에서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발급 규모는 매년 6만 5000개로 엄격하게 제한하며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에게는 비자 2만 개를 추가로 제공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지난해 9월 기존 2000~5000달러가량인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해 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에 따른 비자 ‘수수료 폭탄’ 부담을 덜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항소 과정에서 판결 효력이 일시 정지돼 10만 달러 수수료 징수가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따라 여전히 비자 리스크를 안은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H-1B, L-1 등 기존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거나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이민 정서가 강한 미국 의회의 문턱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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