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폰가를 회원가로…소비자 기만 쿠팡 과징금”
[앵커]
할인 쿠폰이 적용된 일회성 제품가를 마치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대해, 공정위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이뤄진 쿠팡의 상품 판매 광고입니다.
2만 원이 조금 넘는 상품이 와우 회원가 즉 멤버십 가입자에게는 만7,500원 정도에 파는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유료 회원은 언제나 이 가격에 해당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기 쉽지만, 실상은 3천 원짜리 회원 쿠폰이 적용됐을 때만 받는 일회성 가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같은 판매 표시가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해, 결국 유료 회원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겁니다.
심지어 멤버십 설명과 해지 화면에까지 회원가 혜택을 표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희/공정위 표시광고팀장 :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실제 이같은 광고가 이뤄진 2020년 8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원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법 위반에 따른 정액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 금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쿠팡 측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행 표시 광고법의 과징금 상한이 너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최대 10배가량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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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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