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강원지역 이사 선출 앞두고 뒷돈 건넨 조합장 징역형 집유

류호준 2026. 6.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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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다수고 금액 적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비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다른 농협 조합장들에게 뒷돈을 건넨 농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신성철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 업무상 배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내 한 농협 조합장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 농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영농자재 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A씨 측은 "금품을 받은 조합장들은 지역 농협의 비상임 이사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사 선출은 관련 법과 정관에서 정한 지역 농협 조합장의 직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 과정에서 행사하는 투표권 역시 조합장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장들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직무 관련 연관성을 인정했다.

다만 영농자재 교환권 제공에 대해서는 기준 변경이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이후 대의원회 의결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므로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특정 조합원에게만 교환권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배임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재한 상대방이 다수이고 증재한 금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증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중재한 동기가 금융기관의 신용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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