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피해자로 법정 출석…“보도 안봤지만 처벌 원해”
“피고인들이 조작해서 대선 직전 마타도어…선거에 악영향”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명예훼손 혐의 사건 피해자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때문에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했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얘기도 계속 들었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뉴스타파 보도를 직접 보진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뭘 조작해서 대선 직전 '마타도어'(흑색 선전)를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은 "보도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이 의구심을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면 할 수 없는데 사안 자체가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언론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언론이 책임을 갖고 진실을 보도한다는 전제하에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달 7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씨와 신 전 위원장 측의 신문을 받는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4일 이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공모했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5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해당 비용이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책을 구매한 비용이며,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보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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