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어도 전세사기 막는다...배준영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등의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 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주택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 임차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매매계약 체결일,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예정일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보증금 반환과 전세사기 등 임대차 분쟁이 잦은 상황에서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현행법은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임차인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 변경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배준영 의원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라면서 "임차인이 계약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최소한의 통지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해 보증금 분쟁을 줄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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