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쑤시개 심부름' 거부한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아 끌고 간 남편에 징역형 집유

박석호 2026. 6.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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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식당에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간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25m가량 끌고 가며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아내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TV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앞서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지만 자녀 부양 문제 등을 이유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선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아내폭행 #징역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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