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취재기자, 김두겸 울산시장 폭행 등 혐의로 고소
김두겸 선대위 "선거운동 방해로 고발 진행하겠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소속 오준식 영상취재기자가 지난 4일 김두겸 울산시장을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김 시장이 지난달 21일 취재 중이던 오 기자의 카메라를 내리치고 턱을 움켜쥐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오준식 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당한 취재활동을 방해당했다.

뉴스타파는 같은 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과 문호철 부위원장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별도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전국 후보자 대상 긴급 알림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뉴스타파의 취재 행태를 “언론노조의 기관지격인 뉴스타파의 ‘자해공갈’식 폭행 유도 취재 행태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표현했다.
해당 문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및 227개 기초자치단체 국민의힘 선거운동캠프에 전달됐고, 760명이 참여한 국민의힘 출입기자단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뉴스타파는 이번 고소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행으로 인한 소속 기자의 물리적·심리적 상처와 명예를 회복하는 것.
또 공당과 소속 정치인들이 위력과 폭력,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
뉴스타파는 “이번 2건의 법률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취재진은 김두겸 후보에게 취재 결과의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김 후보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유세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재진은) 김 후보가 유세를 마친 뒤 이동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걸음을 옮길 때에야 비로소 김 후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그러자) 김 후보는 영상취재 기자에게 고함을 치며 취재 카메라를 손으로 붙잡아 끌어내린 것은 물론 수 차례 내리쳤고, 급기야 오른쪽 손을 뻗어 영상취재 기자의 턱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 자유를 명백하게 훼손,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취재진이 항의했지만 김 후보는 아무런 사과 의사 표명 없이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며 “김두겸 후보는 지금이라도 폭행 피해를 입은 기자, 그리고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두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가 카메라의 과도한 접근과 신체적 위협을 막기 위해 취한 방어직 손짓을, 마치 일방적인 ‘기자 폭행’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뉴스타파 취재진의 후보 동선 방해,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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