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심정지 사고난 아워홈 공장… 1년 전 사망 사고에도 불시점검 안 받았다
아워홈 용인공장은 대상에서 빠져
끼임 사망 노동자, 1년 새 1.7%p 상승
노동계 "상시 점검 체계 만들어야"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어묵꼬치 포장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8일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벌인 '끼임 사고 예방 제조업 사업장 불시점검'에서 해당 사업장은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장에선 1년여 전에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정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는 11건, 사망 노동자는 11명이다. 전체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 대비 비율은 각각 11.2%, 9.7%로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p), 1.7%p 상승했다.
정부는 끼임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지난달 제조업 현장을 불시점검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 노동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인력 등이 총동원됐다. 점검 결과 여러 제조업 사업장에서 회전체 덮개가 설치되지 않거나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문제는 아워홈 용인공장이 불시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30대 노동자가 냉각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감독 대상 사업장은 사고 발생 위험성, 산재 발생 여부, 최근 감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아워홈 용인공장은 지난해 사망 사고 이후 노동부 감독이 한 차례 있었던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년 전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이후에도 사측은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마저 한 차례 살펴봤다는 이유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빈틈이 생긴 셈이다. 이번 사고는 피해 노동자가 작업 중 쓰고 있던 두건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안전조치와 사전점검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산업안전 감독 체계를 당장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측이 사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부 감독도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매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부랴부랴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은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장 일부를 선별해 감독하는 방식으로는 산재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도 더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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