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부담” 바꾼다… 신혼부부 대출·청약 문턱 낮춰

강승구 2026. 6.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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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대출 막히고 청약 밀렸다… 정부, ‘결혼 페널티’ 손질
공공임대 소득 기준 완화·전세대출 부담 경감
결혼 [아이클릭아트 제공]


앞으로 결혼하면 공공임대에서 밀려나거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바뀐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과 세제 혜택 범위도 넓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다시 짠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30대 미혼 비중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늘었고, 혼인신고 지연 비중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30대 미혼 비중은 남성이 2015년 44.2%에서 2024년 62%로, 여성은 28.1%에서 44%로 높아졌다.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비중도 같은 기간 10.9%에서 19.0%로 뛰었다.

정부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혼인 불이익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결혼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과 청년미래적금 혜택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결혼 전 입주가 가능했던 청년도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입주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두 배 수준까지 높여 공공임대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층 불이익은 줄인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에 살던 미혼 청년이 결혼 뒤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공공임대를 나가야 했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더 넓은 공공주택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성장에 따라 거주 공간 확대가 필요하면 이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혼인신고 이후 붙던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3%포인트(p)에서 0.15%p로 낮춘다. 혼인 7년 제한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 역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결혼 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되면 2인 가구 기준인 9432만원을 넘어 가입이 막혔다.

정부는 혼인 가구 소득 기준을 일반형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 2인 가구 소득 기준은 연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올라간다.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결혼 뒤 부부 중 한 명만 혜택받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 역시 손질한다. 현재는 세대당 경차 1대만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 뒤 경차 2대를 보유하면 두 차량 모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결혼한 가구에도 경차 1대분 환급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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