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가능”…전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엔 선 그은 노동부
6개 도급제 유형 선정 후 ‘근로자성 수준’ 가려
“노동자성 강하면 가능”…학습지교사, 부합
노사 찬반 극명해 도급제 실제 적용은 미지수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근로 중에서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성이 강한 일부 업종에 한해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담긴 실태조사를 작성했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전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이날 열린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 본부장의 보고서는 최임위의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됐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은 올해 심의 자료로 쓰기 위해 이 실태 조사를 제출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대상을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6개 유형으로 좁혔다. 이들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총 65만 1000여 명이다.
노동부는 이들 6개 직종 중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 수준을 구분했다. 이 중 학습지 교사와 가전설치 기사는 노동자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대리기사와 배달 라이더는 ‘일부 노동자성이 있다’는 수준으로 분류됐다. 유 본부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성과 시간 통제가 강한 직종’은 최저임금을 즉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학습지 교사와 가전설치 기사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급제 최저임금은 노사 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실제 적용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낮은 수수료, 배달지별 차등 지급 등 과도한 착취 구조가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도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임위는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도급제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과 역할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최임위 전체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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