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막는다…경기도의회, 조례안·법 개정 건의안 의결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픽시 자전거 안전 이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는 제동장치 장착 등 안전운행 의무를, 미성년자 이용자의 보호자에게는 지도·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픽시 자전거 이용 현황과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 구조의 위험성 교육, 제동장치 부착 및 관련 법규 교육,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등 다양한 예방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픽시 자전거 우선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역 내 학교·학원 등과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자료 배포와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와 시·군,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담았다.
함께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제동장치 미부착 자전거의 도로 운행 제한과 단속·처벌 기준 마련, 제조·판매·유통 관리체계 구축,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확산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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