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462만→630만원
![결혼식(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newsy/20260609160122620odqv.jpg)
정부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이 크게 늘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 개편에 나선 것입니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우선공급 기준은 월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 기준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현재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출산·양육 가구가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는 기준 역시 현행 '2세 미만 자녀'에서 더 확대됩니다.
전세대출 부담도 완화합니다.
지금은 결혼 전에 받은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가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절반인 0.15%포인트로 낮출 계획입니다.
특별공급의 기회도 한층 넓혀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중 신설할 계획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2인 가구 소득기준이 대폭 높아집니다.
일반형은 연소득 기준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세제 부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혼인신고 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지만,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결혼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제도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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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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